상표의 전용권과 금지권
상표의 전용권과 금지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3요소는 ‘등록상표’, ‘지정상품’, ‘사용’이다.
‘등록상표’는 상표 등록원부에 등재된 상표를 말하며, 상표 등록 출원서에 첨부한 상표가 그대로 등록상표가 된다. ‘지정상품’은 상표권자가 사용할 상품으로 지정한 상품으로서, 그 범위 역시 상표 등록 출원서의 기재에 따라 정해지지만 출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보정에 의해 삭제되거나 정정될 수 있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의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을 발휘하는 표시 행위, 유통 행위, 광고 행위, 입체적 사용 행위 등을 의미한다.
상표권자의 전용(專用) 범위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까지지만, 상표권자가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범위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까지 확장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표권의 효력 (브랜드네이밍과상표권, 2014. 4. 15., 조성광)
형사적으로는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권 침해 죄 성립을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는 출처의 혼동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수요자를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려는 의사는 없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효력 범위 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의사만 있어도 인정된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따라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이 발생하면 일반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표권 침해 죄는 특허권 침해 죄와는 달리 비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표권의 효력 (브랜드네이밍과상표권, 2014. 4. 15., 조성광)
상기와 같은 상표권에 대한 법내용을 인지하시고 현재 사랑의 자물쇠(lovelock)의 상표권에 대한 부당 사용업체는 내년 3월까지
사용을 중단하시거나 상표권자에 사용에 대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내]
*상표권자 : 푸른약국 내 사랑의 자물쇠 김의순(031-861-2702)
*위임업체 : 유니스 특허법률사무소 이창엽 (02-566-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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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자물쇠(lovelock)는 2014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꾸준히 제품 및 캐릭터 개발에 전념하였습니다.그리하여 3년 만에
열호랑과 자고미의 캐릭터를 완성하였으며 본 캐릭터로 봉제인형과 열쇠고리(12월 28일 부터) 기타 여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사랑의 자물쇠(lovelock)의 상표권 부당사용으로 인해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재 해당 사업체에
일정기간을 주어 자진 판매중지/회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한,대한민국 유일무이 사랑의 자물쇠(lovelock)의 캐릭터인 열호랑과 자고미의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내년 봄 법인전환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평소 캐릭터에 관심있는 분들 중에 사랑의 자물쇠에 투자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메일(idpw@idpw.com)이 전화(031-861-270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자물쇠 김의순